새로 뽑은 자동차에 하자가 있을 때 교환・환불 가능할까? 한국형 레몬법 꿀팁

#한국형 레몬법 #자동차 교환・환불 제도

레몬법 (Lemon Law)은 구입한 자동차가 반복적으로 품질 및 성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때 이를 보상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다. 모든 미국의 자치주에는 자체 레몬법이 있으며 한국에서는 이를 본따 2019년 1월 1일부터 도입 및 시행되었다.


하자차량 중재 신청 요건 및 체크사항

  1  

중재 합의 성립, 즉 교환・환불 중재 규정을 상호 간 수락해야 한다. 

하자차량소유자가 매매계약 체결 시 자동차매매 계약서와 별도로 자동차 교환・환불 중재제도 설명 및 중재규정' 수락 여부를 묻게 되는데, 이때 작성하는 서면에 교환・환불 규정 수락 의사를 상호 교환한다. 또는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중재 신청서 확인란에 중재 수락 의사를 표시하거나,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내 차를 판매한 자동차 제조사가 중재규정 수락여부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https://adr.katri.or.kr/)의 공지사항에서도 확인 가능하며 대부분의 자동차 제조사(레몬법 참여 제작자)가 2019년 한국형 레몬법 시행 시 중재규정에 대하여 이미 사전수락이 되어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47조의 2(자동차의 교환 또는 환불 요건)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인도된 후 1년 이내(주행거리가 20,000km를 초과한 경우 이 기간이 지난 것으로 본다)인 자동차로서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하차차량 중재 신청요건

여기서 중대한 하자란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말하며, 중대한 하자 외 하자(일반하자)는 중대한 하자 외의 다른 구조 및 장치에서 발생하는 하자를 말한다.


  3  

신청인은 중재신청 전 자동차 제작자에게 하자개발 통보서를 발송해 제작자에게 수리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하자재발 통보란 자동차 소유자가 동일한 하자가 재발하였음을 제작자에게 알려 그 사실을 통보받은 제작자가 하자의 재발을 막고 수리를 성공할 수 있도록 중재신청 전 마지막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절차이다.

하자재발통보는 중대한 하자는 1회 이상, 중대한 외 하자는 2회 이상 수리한 이후에 통보할 수 있다. 하자재발통보서는 위원회 또는 사무국이 아닌 해당 자동차 회사로 보내야 하며 이 때 반드시 법적 양식의 서면으로 해야 한다. 추후 증명을 위해 우편 영수증, 접수 안내 문자메세지, 전자 우편 등도 반드시 보관하도록 한다. 

하자재발통보서를 발송해야하며 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를 반드시 따로 보관한다.

자동차 회사별 하자재발통보서 발송주소는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 홈페이지(https://adr.katri.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 홈페이지(https://adr.katri.or.kr/)


  4  

정비를 받을 때마다 자동차 수리 입고 날짜, 출고 날짜, 수리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를 발급받아 확보해 놓는다. 중재 신청시 동일한 하자로 여러 번 수리를 받았음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 활용될 것이다. 

위에서 설명한 체크 사항을 확인하여 요건이 성립한다면 바로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자동차안전・하자심의 위원회에 우편 또는 직접방문을 통해 중재신청을 할 수도 있고, 신차 교환・환불 e만족 시스템(http://adr.katri.or.kr/)에서 중재 신청부터 진행상황 확인까지 온라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신청 후 중재까지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으니 이 점을 유의한다. 신청시 구비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다.

・ 자동차 수리내역 자료(자동차 정비・점검 명세서와 같은 수리 횟수 등 요건에 충족함을 증명하는 자료)
・ 자동차 등록증
・ 신청인 신분증 사본(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
・ 신차 매매 계약서 (중재 신청 취지가 환불인 경우)
・ 하자 재발 통보서 사본 또는 통보일을 알 수 있는 자료(하자 재발 통보 시)
・ 신청인의 주장을 증명할 수 있는 품질보증정보, 하자 관련 사진 또는 동영상, 기술정보 자료 등

만일 소유자가 신차 매매계약서, 하자 재발 통보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중재부로 하여금 제작자가 보유하고 있는 관련 서류 또는 증거자료의 제출 요구를 추후 요청할 수 있다. 

중재신청 시 구비서류

상당히 자동차 제조사 친화적인 정책으로 보인다. 출고 당일에 명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하자가 발견된 차량이라고 해도 2회 재발이라는 요건이 성립이 되지 않으니 중재 신청을 할 수 없고 새차임에도 불구하고 수리해서 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자동차는 뽑기가 맞고 아직까지는 소비자가 을이다.

한가지 팁이 있다면 신차를 구입할 때에는(수입차 제외) 차량 등록(정식 차량 번호판 발급)을 대리점에 대행하지 말자. 대부분의 자동차 대리점에서는 마치 서비스인냥 자동차 등록 대행을 권유하는데 교환・환불을 해주지 않기 위한 일종의 꼼수다. 차량 등록을 마친 후에 인수받게 되면 그 차는 이미 나의 재산이라는 뜻이므로 하자가 발견되더라도 교환・환불을 요구할 수 없게 된다. 자동차 임시 번호판은 출고 후 10일간 허용되며 이 기간동안 하자를 체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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