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이란
사람들은 글이나 사진에 대한 저작권을 별 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각심없이 남의 것을 가져다가 도용하거나 상업적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너무 많아요. 그렇지만 이는 타인의 재산권(Property rights)을 침해하는 엄연한 불법행위로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따르면 저작권(Copyright)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한 결과물에 대하여 그 표현한 사람에게 주는 권리입니다. 이때 그러한 표현의 결과물을 저작물(Work)이라고 하며 창작성이 있는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을 보호받습니다. 보호기간은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한 때로부터 저작자 사망 후 70년간까지이고요.
사진은 대표적인 저작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저작권은 무방식 주의 원칙에 따라 내가 사진을 찍은 순간부터 자연히 발생하므로 공개 여부나 저작권 표시 여부와 상관없이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작권을 침해당했을 때 나의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은 간단하지만은 않아요. 법정 소송 과정은 언제나 지루하고 소모적인 일이니까요.
그래서 미리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해두는 것이 필요한데요, 저작권을 등록(한국저작권위원회)하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만약 저작권을 침해당해 법정인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그것이 나의 저작물임을 증명할 증거자료로 활용되기 때문입니다. 사진의 경우에는 원본 파일의 메타데이터가 증거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카메라를 구입 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별 것 아닌 것 같지만 중요합니다.
카메라 저작권 설정 방법
카메라 설정으로 들어가면 저작권 정보를 입력하는 항목이 있어요. 간단하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만든 이 이름 입력에 자신의 닉네임 또는 실명을 입력합니다. 저작권자 이름은 실명이 가장 좋지만 이명(필명)이나 닉네임도 가능합니다. 이명을 이용하여 공표하는 경우 이명 저작물로서 일반적인 저작권 보호기간의 적용기준과 상이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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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에 저작권자 이름을 설정합니다. |
저작권 상세 정보에는 저작권자가 이 저작물에 대한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는 문구(Copyright 년도. 저작권자 이름 All rights reserved)나 SNS, 홈페이지, 블로그 주소 같은 것을 적습니다. 나의 저작물임을 증명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어떤 걸 써도 상관은 없습니다. 이 행위 자체를 해야 저작권을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나중에 증거로 활용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이죠.
(C) 또는 ⓒ 또는 C 표시는 Copyright의 첫 글자로 저작권 기호라고 부릅니다. 예전에는 저작권의 발생에 대해 방식 주의(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통해 권리가 발생)를 취하고 있던 미국이 주 측이 된 세계 저작권 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stion, UCC)에 의한 것인데요, 한국의 저작권법은 저작권에 관한 국제조약인 베른협약에 따라 무방식 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또는 All rights reserved(모든 권리 보유)를 표기하는 것은 법적으로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표시를 하지 않아도 저작권법상 저작권을 보호를 받는 데에는 아무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주차금지라고 안 써놓으면 주차해도 되는 줄 아는 사람은 꼭 있잖아요? 저작권도 예방 차원에서 써 놓아야 좀 낫습니다. 그래서 저작권 표시 문구는 저작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강조하기 위해 아직도 많이 쓰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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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에 따라 모든 권리는 저작권자에 있다는 문구를 표시합니다. |
설정이 끝난 후 저작권 정보 표시를 확인해보면,
어도비 브릿지에서도 메타데이터에서 저작권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메라에 저작권 설정을 따로 하지 않고 어도비 브릿지에서 저작권 정보를 추가하거나 수정하는 방법도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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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비 브릿지에서 사진의 메타데이터에서 저작권 정보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합니다. |